개인형 irp 흔히들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세액공제, 납입자금 종류, 중도인출, 연금저축펀드와의 차이점 등 개인형 irp 궁금하신 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과, irp와 연금저축펀드 혼합하여 퇴직금 불리는 팁까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1. 개인형 irp 알아보기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보통 ‘퇴직연금’이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공무원, 군인, 교사 등을 포함) 또는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 불가능해요. 나이나 소득 등 아무 가입조건이 없는 연금저축펀드와 크게 다른 점이죠.
irp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주의깊게 봐야하는 것은, IRP에 투입되는 자금은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해야 IRP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가지 자금으로 나누어서 개인형 irp에 대해 알볼게요.
2. 개인 납입분 (irp 세액공제)
우선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럴거면 차라리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납입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 irp는 보통 세액공제를 위해서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 irp 세액공제 한도
irp 세액공제는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 해주는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 세액공제 16.5%
- 소득 5,500만원 초과의 경우 : 세액공제 13.2%
소득공제를 꽉 채워 받았을 경우 소득 5,500만원 이하자는 148만 5천원을 소득 5,500만원 초과자는 118만 8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꼭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간 세액공제는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니, 딱 900만원을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할거라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irp 납입 한도
개인형 irp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입니다. 위의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이 납입한도 또한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최대 1,800만원을 납입할거라면 연금저축펀드에 1,500만원을 납입하고 개인형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2.3. 개인형 irp 계좌관리수수료
우리가 보통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수수료를 관심있게 봅니다. 주식을 매수, 매도 할 때마다 나가는 비용이니까요. 그런데 IRP는 특이하게 상품매매 비용 외에 계좌관리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좌관리수수료는 연금저축펀드에는 없는 개념으로, 어차피 개인이 관리하는 것인데 정말 아까운 돈이죠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드 0.1~0.2%의 계좌관리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작아보이지만 나중에 운용 자금이 커지면 년으로 환산시 몇십만원이 증발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증권사 중에서 계좌관리수수료 무료인 곳들, 또는 이벤트성으로 계좌관리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곳들이 있으니 가입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 한 곳들 중에서는 NH나무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에서 비대면 개설시 irp 계좌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하실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개인형 irp 투자가능 상품
연금저축펀드는 ETF와 펀드 상품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IRP 투자가능 상품은 연금저축펀드 보다는 다양합니다. 예금, ETF, 펀드,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배당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인 맥쿼리인프라 매수가능합니다. 그 외개별 주식은 매수할 수 없으며 해외 ETF나 레버리지, 인버스도 매수가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는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부분 또한 IRP보다 연금저축펀드가 나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2.5. 개인형 irp 세제혜택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IRP 납입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3.3%~5.5%의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 80세부터는 3.3%
2024년 개정 세법에 의거하여 연 1,500만원까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종결되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런 부분들은 연금저축펀드의 세제혜택과 동일합니다.
2.6. irp 중도인출 불가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irp보다 연금저축펀드를 키우는것이 나은 이유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중도인출도 가능하며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는 정말 특수한 상황(천재지변 등)이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조차 중도 인출이 불가하여 중도 해지를 해야합니다.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아니니)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2.7. 개인형 irp 인출순서 (연금수령)
연금 수령시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지 받지 않은 원금 (세금 X)
- 퇴직금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 (연 1,500만원 한도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3. 퇴직금 입금분
개인형 irp 개인납입 부분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개인형 irp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다보니 길어졌는데요. 이제 irp에 납입되는 두번째 자금인 퇴직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계법령에 따라 55세 미만의 경우라면 퇴직금은 현금이 아닌 irp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이 3백만원 이하라면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면 퇴직소득세를 모두 내고 일시금을 받거나, irp 또는 연금저축펀드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3.1. 퇴직금 irp 세제혜택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시 세제혜택으로는 퇴직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동안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 30%를 감면해주고,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 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세금의 30%~40%를 감면받는다는 이익 외에도 해당 세금을 퇴직금 수령시점부터 연금수령 시점까지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2. 퇴직금 운용 팁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운용하였더라도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시 이득은, 안전자산 30% 제한없이 자금의 100%를 고배당 etf에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다.
- 55세가 되면 irp 계좌 자금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한다.
- 연금저축펀드에서 안전자산 30% 제한 없이 전부 고배당 ETF로 세팅하여 수익률을 높인다
여기까지 개인형 irp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헷갈리는 부분들, 그리고 퇴직금 irp 남들보다 똑똑하게 운용하는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관된 아래 포스팅을 보시고 더 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