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소득 계산하는 법,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0%인 60만 원을 공제한 14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반영하며, 연금소득과 같은 공적이전소득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기초연금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
여기부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 소득 외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 일반재산(부동산 등): 공제 후 남은 금액의 4.17%를 연 소득으로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6.26%를 연 소득으로 환산한 후 12개월로 나눠요.
- 전월세 보증금: 1.04%의 연 환산율을 적용해요.
- 자동차: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예: 경차, 장애인용 차량 등)은 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일반 차량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 공제 후 남은 금액의 4.17%를 연 소득으로 계산하고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은 없지만 집, 땅,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위에서 계산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공제 후 140만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인정되고, 보유한 금융재산 및 부동산 환산액이 50만 원이라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190만 원이 되겠죠.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이 정확하게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어요.
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아래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여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소득 계산 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모의계산 등을 이용해 대략적으로 확인 해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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