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 (업데이트)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새해에 바뀐 정책 내용 중 2025년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단계에 계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업데이트된 기준을 확인하셔서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경제적 계층을 말하는데요.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 소득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1,196,007원
2인 가구1,966,329원
3인 가구2,512,677원
4인 가구3,048,887원
5인 가구3,554,096원
6인 가구4,032,403원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소득만 가지고 계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2.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에는 재산과 부양의무자 여부도 고려됩니다.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평생교육 바우처, 가사·간병 방문지원, 문화누리카드 지급, 장애수당 지급,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사업 연계, 전기·통신요금 할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대표적인 세가지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게요.

1)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에게는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이 제공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고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2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가적인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난방비 지원,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되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요즘처럼 난방비가 비싼 겨울철,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2) 교육비 및 학습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육급여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중·고등학생이라면 교육급여를 통해 학용품비와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통해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차상위계층은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및 자활 지원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요. 먼저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LH 및 SH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 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자활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추가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연히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상위계층’을 검색하면 2천여개가 넘는 복지서비스가 검색되는데요.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 ‘복지, 아는게 힘’의 후기를 보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 보다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하네요.

5.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해두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일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보러가기

휴일 및 24시간 병원 찾는 정확한 방법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