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정기예금 월지급식 가입 후 4.8% 이자 받은 첫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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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정기예금 이자 높은 곳으로 소개했던 제주도 한라지점의 4.8% 이율 정기예금 가입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정기예금을 월지급식으로 가입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자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1. 신협 정기예금 금리 높은 곳

신협은 일반적인 1금융권, 2금융권 은행들과 운영 방식이 좀 다릅니다. ‘신용 협동 조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 지점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며, 우리같은 고객들은 보통 하나의 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조합비’라는 것을 내야하지만, 나중에 조합을 탈퇴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협 조합비는 5~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하면 가입 할 가치가 충분하답니다.

 

 

1-1. 신협 저율과세 받는 법

왜냐하면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 후 정기예금을 가입 할 경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율과세’란 우리가 은행에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가입 한 뒤 받을 이자에서 떼어가는 15.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중에서 1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자에서 단 1.4%의 지방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도 안에서 꼭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협 조합원 가입하여 신협 저율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 해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율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세후 이자를 따졌을 때 원래 알던 이율에서 약 1% 정도를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1-2. 신협 정기예금 금리 높은 곳 찾는 법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저율과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금 금리가 낮다면 그 효과가 떨어지겠죠? 특히 금리인상이 주춤한 현재, 은행을 비롯하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앞다퉈 예금 이율을 낮추고 있어서 전처럼 6%이상 고이율 상품은 자취를 감추었어요. 제가 가입한 신협 정기예금은 4.8%짜리인데요.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저율과세를 받도록 세팅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5%이상, 약 6%의 금리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신협 정기예금 월지급 이자 수령후기

저는 원래 토스 파킹통장, 케이뱅크 파킹통장 등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파킹통장은 정기예금과 달리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자를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도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다는 창점이 있는데요.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파킹통장의 이율도 낮아지면서 파킹통장의 매리트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토스 및 케이뱅크 모두 파킹통장 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다가 신협 저율과세에 대해 알게되었고, 몇가지 실수를 거쳐 한라 신협의 4.8%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요.

 

※ 참고 : 신협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1. 신협 정기예금 월지급 이자 선택 이유

안정성에 대해 끊임 없이 말이 나오는 곳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죠. 그래서 저는 신협에 5천만원 미만의 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정기예금 상품 중 ‘이자 월지급’ 방식을 제공하지 않는 은행들도 많은데요. 신협 정기예금은 이자 월지급 방식도 선택이 가능했어요. 기존에 파킹통장에 돈을 보관했을 때 매 월 이자를 받아, 이것을 다시 별도의 부수입 계좌에 예치하고 있었기에 신협 예금도 월지급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하시듯 월지급 이자를 선택할 경우 해당 이자를 다시 예치해 이자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또는 이자를 받아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2. 신협 정기예금 월지급 이자 수령

가입이력을 보니 예금 가입일은 4월 8일이었고요. 고로 5월 8일인 오늘이 첫 이자 월지급 날이었는데요.

 

신협 정기예금 월지급 이자 입금

 

보시다시피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월지급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이자가 두번 들어온 것은 제가 4.8%짜리 신협 한라지점 예금을 두개 가입했기 때문인데요. 두개로 나누어 가입한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저율과세 혜택이 3천만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총 금액에서 3천만원은 저율과세 예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일반 세율로 가입을 했습니다.

 

또 위의 계좌는 신협 정기예금을 가입하기 위해 만든 자유입출금 계좌인데요. 이렇게 매월 자동으로 이자가 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2-3. 신협 정기예금 월지급 이자 얼마?

위의 이자 중 아래 것이 3천만원을 예치 한 저율과세 예금인데요. 단순히 계산했을 때 3천만원의 4.8% 이율 이자는 144만원.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약 12만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한달의 일수가 30일, 31일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생기겠죠?) 4월이 30일까지 있는 달이어서 그런지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은 118,320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2-4. 정기예금 월지급 이자 세금 원천징수 언제?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 이자를 보아하니 공제된 세금 없이 원금이 모두 들어온 것 같아요. 저율과세를 적용 받더라도 지방세 1.4%는 내야하는데 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걸까요?

 

 

그건 아마도 이 상품이 ‘정기예금’이기 때문일겁니다. 아시다시파 정기예금은 기간을 약정하고 (1년, 6개월 등등) 그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약정했던 이율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이자를 계산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정기예금 약정 기간이 지켜질지 아닐지 알 수 없죠. 그러니 약속된 정기예금 만기일이 속한 달에 세금 관련된 정산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 가입했던 토스뱅크 먼저 이자받는 예금의 상품 설명에서도 본적이 있답니다.

 

 

 

오늘은 신협 정기예금 가입 한달째를 맞아, 정기예금 월지급 이자에 대한 내용과 신협 저율과세 혜택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신협 정기예금 가입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