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경험자의 찐후기, 실수하기 쉬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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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즌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인사팀이나 경리팀의 안내에 따라 홈택스 간소화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날 일이지만 전년도에 중도 퇴사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실제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해 본 경험자가 전해드리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뜻 알고나면 연말정산이 쉽다

 

먼저 간단하게 연말정산의 뜻을 알고 넘어가 봅시다. 연말정산의 뜻을 알고 나면 앞으로 중도퇴사자로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내가 낸 것과 받을 것을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급여소득자인 우리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어간 후의 금액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직원 한 명 한 명의 가족사항(부양가족), 지출 내용, 지출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어떤 일관된 규정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내는 것이고요.

우리는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냈다! 혹은 내가 이렇게 지출을 많이했다! 는 것을 증빙하여, 냈던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소득자이고, 부양가족이 적고, 지출이 적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기도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이미 완료되었다?

저처럼 중도에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일종의 연말정산 처리를 한번 합니다. 회사에서 알고 있는 정보들로 말이죠. (급여,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 납부액 등등) 그리고 이 시점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일부 환급받기도 합니다. 저의 케이스가 그랬는데요.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

 

6월달에 중도퇴사하면서 받은 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 인사팀에서 정산한 결정세액,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서 낸 기납부세액이 확인되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차감 징수 세액이 마이너스로 찍히면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시점에 회사에서 정산한 내역에는 제가 쓴 신용카드 대급이라던지,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공제, 교육비, 병원비, 사적보험료 등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면 유리한 그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Case 1.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중도퇴사자가 퇴사 후 같은 연내에 재취업을 한 경우는 매우 연말정산 절차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만약 저처럼 6월에 퇴사 후, 4개월쯤 쉬다가 10월에 재입사를 했다면, 재취업한 두 번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때 전 직장에서 중간정산을 했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니, 퇴사시점에 꼭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게 서로 껄끄러워지니 미리미리 챙겨놓으세요.

 

Case2. 중도퇴사 후 해를 넘긴 경우

연중에 중도퇴사한 사람이 재취업을 하지 않고 12월이 넘어갈 경우, 후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셀프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 본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홈택스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울 것이 없어요.

 

직장에 다닐 때처럼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지출 증빙은 끝이 납니다. 물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지출들에 대한 증빙 (기부금, 월세 등)은 직접 챙겨야겠죠.

 

그런데 이때 저도 몰랐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들 (주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위해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출 증빙을 내려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퇴사한 시점까지 지출한 것만 공제해 주는 것과, 연말까지 지출한 모든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 나눠진다는 부분인데요.

 

중도퇴사자 공제항목 주의

 

사실 저는 6월까지만 소득이 있었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지출만 있었으니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금액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렇지..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위의 표에 나온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주요 항목들은 재직 중이었던 기간 중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셀프 연말정산 진행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항목 내려받기 하실 때 본인이 퇴직하기 전까지의 지출월만 체크해서 내려받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일담

 

사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생각하면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등이 퇴사 시점인 6월까지만 반영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미 퇴직급여를 정산 받을때 냈던 세금을 많이 돌려받은 상황이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는 30만원정도만 돌려받았답니다.

 

실제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료

 

퇴사시 받아놓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려움 없이 셀프 연말정산 할 수 있으니까요. 중도 퇴사하신 분들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세금 환급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