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중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러니까 블로그소득 같은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1.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개념과 중요성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가족 구성원 중 앞으로 설명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가입자에 종속시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체가 애초에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의 가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자격상실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실겁니다. 그러니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을 정확히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대비하도록 해요.
2.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소득
2.1. 연 소득 기준의 중요한 변경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대대적인 변경이 있었죠.
2.1.1. 변경된 연 소득 기준
- 변경 전: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변경 후: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러한 변경은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보통 은퇴 후에는 자녀 등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특히, 실제 소득이 없는 주부에게 중요합니다.
2.1.2. 연 소득 계산 방법
연 소득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 : 이자, 배당 등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기타소득
금융소득은 우리가 은행에 적금 또는 예금에 가입하거나, 만기된 보험을 찾으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을때 받는 이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해외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배당주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처럼 블로그를 통해 애드센스 소득, 또는 애드포스트 소득, 쿠팡 파트너스 같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부분도 고려를 하셔야합니다.
이러한 소득들이 합산되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께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소득 기준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연금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 재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을 알아볼 때 재산 기준 또한 충족해야하는데요. 요즘처럼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인 아내가 재산 또는 소득이 조건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9억원 초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5억 4000만원 초과 및 연 소득 1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특히,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월 공적연금 수령액이 84만원(연 1,008만원)만 되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비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경상실 기준에 대해 알았으니 대비를 해야겠죠?
3.1. 소득기준 자격상실 대비
만약 소득기준에서의 자격상실이 우려된다면 명의 분산을 통해 자격상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예적금, 보험, 해외주식 배당금 등의 소득이 1천만원 이상 (다른 소득이 없다면 2천만원까지 괜찮습니다.) 예상된다면, 명의자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활용 해 보세요. 물론 이 경우 가족간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2. 재산기준 자격상실 대비
만약 재산기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우려된다면 명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몰아 주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기준과 비교해보셔서 유리한 쪽으로 변경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아예 재산이 없는 주부의 경우, 만의 하나 소득요건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재산이 없으므로 보험료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구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준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하겠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비할 수 있다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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