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 신청방법, 환급금액 총정리 (헛걸음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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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국민주택채권 환급을 발표했죠. 웬일로 할일을 찾아서 한 모습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신청방법, 환급가능금액까지 설명해드릴게요.

1. 국민주택채권이란?

우선 국민주택채권이 뭐길래 환급을 해준다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채권인데요. ‘나는 그런거 구입한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구입을 했던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정 비율을 구입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채권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돈은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정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비슷한일로 자동차 환급금이 핫했던 적이 있었던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때 의무적으로 구입했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만기가 도래해서 자동차 환급금 찾기 열풍이 불었었죠.

2. 국민주택채권 환급 이유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왜 갑자기 국민주택채권을 환급해준다고 하는걸까요?

최근 금감원에서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국민주책채권 구입이 이루어진 과오를 발견했고, 이를 전체 금융권에 대한 조사로 확대해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측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취지 되겠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

이번 국민주택채권 환급을 통해 비용을 환급받게 되는 사람이 무려 72만명이라고 해요.

19년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때는 국민주택채권 구입이 면제되는데, 은행 담당자들 중 이 사실을 모르고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게 했다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4.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방법

본인이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대출을 실시한 은행에서는 이번 국ㅁ니주택채권 환급 대상자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대상자,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부터 일괄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이미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문자를 받은 차주(돈을 빌린 명의자)는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영업일로 5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한 통장으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 1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 1

4.1. 일반 은행

환급대상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 방문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일반 은행의 경우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지점이 아닌 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단, 일반 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경우는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해당 지점(해당금고)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다른 지점 방문하셔서 헛걸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상호금융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국민주택채권 환급 은행 1
국민주택채권 환급

5. 국민주택채권 환급 주의사항 (Q&A)

5.1. 환급대상이 아닌 업종

이번 조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가 되는 사람이 채권을 구입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채권을 구입하는게 맞으니 이번 환급과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가 아닌 업종은 대출일자를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 19년 6월 11일 이전에 대출 받은 경우 : 금융 및 보험업, 숙박업, 음식점,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무조당,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19년 6월 12일 이후에 대출 받은 경우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2 이미 파산한 경우

만약 환급 대상 법인인데 이미 파산하여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국민주택채권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3. 대출의 목적은 사업자만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대출의 목적이 사업자 목적이 아닌 가계 대출 등에 해당할 경우는 금번 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은 금감원에서 발표한 국민주택채권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없이 처리를 했다면 좋았을텐데, 그나마 이렇게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대상자이신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은행 방문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구요. 문자로 안내가 오는만큼 스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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